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김기춘을 통해 본 사법제도의 허상

산풀내음 2017. 4. 6. 23:40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법살인인 인혁당 사건으로 무고한 8명의 생명이 희생 당한지 벌써 42, 그리고 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음이 밝혀진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인 김기춘은 지금 다른 이유로 구치소에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1985년 말 어느 날, 사법고시 준비를 위한 스터디그룹 모임을 마치고 우리는 안암극장에서 영화를 보았다. 제목은 '에미'. 어쩌면 내 인생을 바꾼 영화 그리고 나에게 수 많은 질문들을 남게 했던 영화였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그냥 내 마음 한 가운데에 남아 있었다.

사실 이런 의문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잊혀졌었지만, 최근 박근혜와 최순실 사태를 지켜 보면서 흐릿한 기억 저편에서 다시 떠오르게 된 것이었다.

 

“어머니와 딸, 둘이서 단란하게 살던 어느 날 딸은 인신매매단에게 납치를 당한다. 우여곡절 끝에 딸을 찾았지만 딸은 이미 사창가에 팔려가 있었고 몸과 마음이 처절하게 유린당해 있었다. 어머니는 딸을 데려와 모든 노력을 다해 딸과 함께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려 하지만 딸은 당시 입은 정신적 충격으로 결국 목숨을 끊는다. 어머니는 법의 심판 대신 처절한 복수를 다짐한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찾아내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수한다. 너무나도 통쾌하게…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한 명을 죽이기 직전에 어머니는 체포되었고 그녀는 결국 재판에 넘겨진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마지막 변론은 '에미는 자식을 지켜야 한다. 자식에게 용서를 빈다.'였다. 영화는 재판의 판결을 관객들에게 돌리면서 끝맺는다.”


사실 영화 '에미'와 같은 일은 현실에서도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케디스 사건이다.

「케디스 사건, 딸이 성폭행 당하자 이 남자는 모두 죽여버렸다.

https://www.youtube.com/watch?v=zpSsv_JLd1Q

 

 

에미는 유죄인가??? 현행법에 따르자면 유죄일 것이다. 그것도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고 ... 누구도 사적으로 형벌권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와 함께. 사적 형벌권을 인정할 경우 그에 대한 폐해가 더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만약 에미가 국가에 그들의 처벌을 요구했다면 과연 딸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그에 상응하는 사형을 구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신매매범과 같이 누가보아도 사회의 암적 존재들에 대하여서도 법이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선량한 시민들 조차 제대로 보호해 주지도 못하면서 ....

 

또 한가지, 검사도 인간이고 만약 자식이 있다면 충분히 에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에미를 기소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녀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것일까??? 왜 검사는 피고인을 공격하는 입장이어야만하고 반대로 변호사는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여야만 하는 것일까??? 더 나아가 살아남은 한 명이 기소된다면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에게도 변론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 등등 수많은 의문이 당시 나를 지배하였다.

 

영화를 보고 다방에서 이 문제를 친구들과 토론해 보았다. 후일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까지 한 친구는 너무나도 냉정하게 법 원칙에 입각한 해석을 하였다. 나는 마음이 답답했다.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 그리고 나는 혼자서 강릉 겨울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여행에 돌아와서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그리고 나는 시험준비를 포기했다.

 

 

 

 

최근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접하면서 그때 가졌던 의문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던 인물 한 명이 부각되었다. 바로 김기춘(1939 - )이다.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김기춘은 5.16장학회 출신으로 서울 법대 3학년 시절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한다. 이후 당시 법무부장관 신직수의 눈에 띄어 본격적으로 출세의 길에 들어섰고, 유신헌법 기초, 각종 간첩사건 조작, 그리고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온몸으로 받게 된다.

 

 김기춘 사실 들, https://www.youtube.com/watch?v=b62-I7V3ygs

 

1974 4 25일 당시 중앙정보부장 신직수(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거쳐 1973 12월에 제7대 중앙정보부장이 됨, 1927-2001)는 제2차 인혁당 사건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75 4 9일 대법원에서는 사건 관련자들 중 8명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불과 하루 만에 사형을 집행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법살인이 자행된 것이다. 그리고 인혁당 사건은 32년만인 2007년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미 8명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없었고, 그렇다고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다.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의 피눈물

 

인혁당 사건, http://blog.daum.net/gmania65/939

 

2007년 무죄판결 당시 박정희(1917-1979), 신직수(1927-2001)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사건 조작을 기획 및 그 과정에서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중앙정보부 제6국장이었던 이용택(1930- )과 중앙정보부 법률보좌관으로 신직수를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던 김기춘(1939- )도 사건의 책임에서는 자유로웠다는 점은 법이 아니라 상식의 관점에서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무죄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 살아 남아 있는 유족에게 조금의 위안? 아니면 망자의 명예회복

 

인간세계의 보편적인 상식(법적 논리가 아니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소한 아직 살아 있는 김기춘을 살인죄로 기소해 그 또한 사형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지라도 사회의 정의 실현 및 나아가 최소한 이런 추악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현행 사법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통치행위, 공소시효, 살인의 의사 여부 등등의 문제로 .....

 

1) 가진 자에 대하여 법이 관대하듯이 권력에 의하여 자행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통치행위라는 명분으로 너무나도 관대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정의라도 구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치행위라는 것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권력의 특성을 감안할 때 통치자 내지 권력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자행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라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슬이 퍼렇게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와 같이 끈과 끈으로 연결된 권력 구조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어쩌면 영원히 그들의 죄를 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2) 그리고 통치자 내지 권력자들에 대하여는 일반인과 달리 살인 등 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 보다 관대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박정희에게 신직수에게 그리고 김기춘에게 살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결과가 더 중요할 것이다. 제2차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권력지배자 들은 살인죄로 기소되었어야 하며, 같은 논리로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도 마찬가지이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삼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잘못된 행동이 결과적으로 뇌물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녀의 의도 여부에 상관없이 그녀는 뇌물죄 등이 성립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3)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인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최근에 부각되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통치자 내지 권력자들에 대한 형의 사면 등은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사유도 없는 사면의 관행이 존재하는 한 통치행위를 빙자한 만행은 더 많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자행될 것이다. 그리고 가진 자들 간의 리그, 소위 인맥 내지 서로간의 필요에 의한 타협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 죄의 대가를 충분히 그리고 모두 다 치르는 것이 스스로 국가의 지도자였다고 자부하는 그들의 위상에도 부합될 것이다더 나아가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또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젠 반대로 변호사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 싶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구점이 "나쁜 넘들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된 글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12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되어 있다.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그 도움에 응할 의무가 있는가? 아무도 그 나쁜 놈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끔씩 흉악범이 재판을 진행할 때에 흉악범이 선임한 사선변호사라도 있을라치면 그 변호사에 대한 비난도 거세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한 것이니 그다지 비난이 없지만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흉악범이 무슨 낯짝이라도 있느냐고 하면서 비난하거나 그 변호사도 싸잡아 비난한다. 피해자의 입장이거나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런 비난이 일반화 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 .....

 

나쁜 놈의 변호받을 권리(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aders-Talk/View?serial=90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형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에 범죄에 대하여 예단하는 위험뿐 만 아니라, 실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누명에 의해 억울하게 형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다만 내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변호사가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하였을 경우에 그를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더 나아가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범죄인이지만 변호인 스스로는 무죄라고 확신하고 그를 위해 변론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죄를 지었고 변호인 스스로도 죄를 지은 것을 인지하면서도 피의자와 적극적으로 모의하여 그의 범죄를 방어하는 경우에 과연 변호인은 죄가 없는 것인가??? 최소한 법이 추구하는 바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히 범죄행위일 것이다.

 

최순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박근혜 탄핵 당시 변호인단, 그리고 삼성 이재용의 막강한 변호인단 들은 과연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에게 죄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변론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후에 받을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보상'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 그리고 그들의 대다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위 판사와 검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비통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 '경제적 보상'만이 우월적 가치였다면 그들이 현직에 있을 때 변호사들을 사이에 두고 범죄인들과 적절한 타협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해 사법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영어의 몸이 되는 책임도 뒤따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세를 조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합당한 영업행위이지만, 탈세를 조력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고 나아가 탈세자와 함께 공동정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악의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에 검사는 반드시 그를 기소하여 처벌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당장 변호사의 밥 그릇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사회적 정의 실현과 더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줄어 들 것이다.

 

 

 

요즘 대선으로 대한민국은 뜨겁게 달아 올랐다. 문제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분이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 듯하지만, 두 분 모두 세상을 보는 따뜻한 마음과 눈을 가지신 분들이라 생각한다. 후일 서로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싸움 대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시고 ... 그리고 이후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싶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

 

 

박한철 헌재소장, 유일한 부동산인 10억짜리 아파트 기부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203450

 

[인터뷰]'PD수첩 기소 거부' 임수빈 "아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91554001&code=940100

 

윤석열, 조직을 사랑할 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D9vGkz3oVwY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끝까지 시민을 보호한 진정한 경찰관, 안병하 경무관

http://blog.daum.net/gmania6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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