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6월/6월 21일

남한에서 농지개혁법 공포

산풀내음 2017. 5. 12. 22:51

1949 6 21,

남한에서 농지개혁법 공포

 

1949 6 21일 남한에서 농지개혁법이 공포됐다. 이후 1950 3월에 농지개혁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같은 해 4월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법적, 제도적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고, 같은해 5월에 비로소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었다.

 

농지개혁법 공포를 보도한 1949 6 22일자 동아일보 기사

 

해방 이후, 1945 11월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동양척식회사 등 일본계 재산은 미군정 산하의 신한공사로 이관 관리되었다. 이때 신한공사는 소작료를 기존의 1/3로 부과하였고, 한편 미군정은 1947년 대대적인 농업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농지개혁문제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높았었다. 남한 인구의 70%가 농민이었고 그 중 80%가 소작농이었다. 이러한 만큼 농민들에게 있어서 '농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지만, 미군정은 소작료 3분의 1로 낮추고 소작권 부활만 했을 뿐 구체적인 농지 및 근본적인 토지개혁에는 거의 지지부진했었고 오히려 미군정은 현상유지하기만을 원하면서 농지개혁에는 소극적이었기에 미비했다.

 

반면, 38선 이북에서는 일찍이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에서 1946 토지및 농지개혁이 토지상한선 5정보로 무상몰수, 무상분배되어 제도가 실시되었기에 대한민국에서의 늦은 농지및 토지개혁은 농민들에게 있어 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남한의 경우 당시 이승만과 한국민주당(한민당)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협력하는 공생관계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 밀월관계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히 틀어지게 된다. 5. 10 총선거에서 이승만의 독립촉성위원회가 55석을 차지하고, 전라도 지주세력 기반의 한민당 세력은 29석을 차지하였다. 헌법 제정 당시 이승만은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한민당은 이를 수락하는 대신 김성수를 총리로 하고 내각의 절반은 한민당계로 할 것을 제안하여 합의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 이승만은 그 합의를 무시하였고 결국 둘은 결별하게 된다. 따라서 이승만은 한민당 세력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반인 지주세력을 붕괴시켜야 했기에 이승만에 있어서 토지개혁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따라서 1948 8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토지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은 진보적인 조봉암과 강정택을 농림부의 장·차관으로 기용했다. 평소 농지개혁을 역설해온 조봉암을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승만은 올리버 박사에게농민을 장악하기 위해서’(48 8 4일자 편지)라고 설명했다. “공산혁명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농지개혁을 해야 한다”(서울신문 48 12 7일자)고도 주장했다.

 

당시 조봉암은 헌법 제정당시 대통령중심제를 반대한 인물이었기에 이승만과는 매우 껄꺼러운 관계였다. 따라서 조봉암의 선택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이는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후일 조봉암은 이승만에 의해 조작된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959 7 3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 전형적인 토사구팽이었다.

 


 

이승만은 과격한 조봉암의 계획을 중재하는 척하면서 농지개혁법을 밀어붙였고 결국 유상매수 유상분배안의 개정안이 1950 3월 국회를 통과한다. 이 법에서는 한 농가의 토지 소유한도를 3정보 (1정보는 약 3,000)로 제한하고, 소작과 임대차, 위탁 경영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3정보를 초과하는 토지는 국가에서 유상으로 매입하여 영세농민에게 이를 분배하되,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연간 생산량의 30% 5년간 분할납부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1950 4월부터 농민들에게 토지분배가 시작되었고, 5월부터는 토지장부 열람을 개시했다. 그러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토지개혁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1967년 일단락되었다. 이후에는, '농지법'의 제정으로 1996년 폐지되었다.

 

농지개혁의 결과 기본적으로 기존의 4~50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오던 지주제가 해체되었다. 또한, 농민들의 토지소유가 확립되어 상당수 농민들이 자작농이 육성되었다. 나아가 이 법안의 상정으로 한국전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치하 지역에서 주민들 및 농민들이 북한의 선전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설도 존재한다. 그리고, 만성적이었던 지주소작분쟁도 상당부분 해결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