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7월/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

산풀내음 2017. 6. 11. 07:15

19487 17,

대한민국 헌법 공포

 

1948년은 `대한민국호()`를 진수(進水)시키기 위해 전 국민이 숨가쁘게 질주했던 한 해였다. 510일 총선으로 198명의 제헌의원을 탄생시켰고, 531일에는 최고령자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한 역사적인 제헌의회가 개원을 맞았다. 첫 본회의는 188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승만을 정식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3권 분립의 한 축이 가까스로 자리를 잡았다.

 

국회 내에 발족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유진오 등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이 내놓은 헌법 초안은 내각책임제와 양원제였다. 대통령 중심제를 원했던 이승만은 분노를 드러내며 압력을 가했다. 내각책임제를 강행할 경우 자신은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것. 당시 이승만의 위치는 김구가 현실정치에서 한 발 빠져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절대 강자였다.

 

622일 한민당이 이승만에게 먼저 굴복했다. 내각책임제를 대통령중심제로 바꾼 수정안을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이래서 "하룻밤 사이에 역사가 뒤바뀌었다"는 말이 돌았다. 수정안을 놓고 12차례나 토론을 벌였지만 대세는 이미 이승만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7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헌법이 가결됐고, 17일에는 이승만 의장이 국회의사당에서 헌법에 서명, 날인하고 이를 내외에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사흘 뒤 이승만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이승만에게 실질적인 힘이 망령 난 영감에게 실리는 그리고 대한민국 독재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1948 717일 대한민국헌법공포기념으로 찍은 제헌국회의원 일동

 

1948 717일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는 연설을 한 이는 이승만 국회의장이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일반 남녀가 각각 이 헌법에 대한 자기 직책을 다함으로써 자기도 法()을 위반하지 않으려니와 남들도 法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할진대 우리 全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 자손이 같은 자유 복리를 누릴 것이니, 이날 이때에 우리가 여기서 행하는 일이 영원한 기념일이 될 것을 증명하며(중략). 이때에 우리가 한번 더 이북 동포에게 눈물로써 告하고자 하는 바는 아무리 아프고 쓰라린 중이라도 좀더 인내해서 하루바삐 기회를 얻어서, 남북이 동일한 공작으로 이 헌법의 보호를 동일히 받으며 이 헌법에 대한 직책을 우리가 다 같이 분담해서 자유활동에 富强(부강)증진을 같이 누리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