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7월/7월 31일

문공부, 정기간행물 172개 등록취소

산풀내음 2017. 6. 23. 20:28

19807 31,

문공부, 정기간행물 172개 등록취소

 

정부는 1980 7 31일 사회정화의 일환으로 주간, 월간, 계간지 등 172개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했다. 당시엔 월간지 771개를 비롯해, 계간지 225, 연간지 167, 격월간지 150, 주간지 121개 등 모두 1434종의 정기간행물이 문공부에 등록돼 있었다. 일간지와 통신을 제외한 전체 정기간행물 가운데 12%를 등록 취소한 것이었다.

 

등록이 취소된 간행물 중에는 기자협회보, 월간중앙, 씨알의소리, 뿌리깊은나무,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주간국제, 주간부산 등이 포함돼 있으며 서강타임스 등 대학간행물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신군부에게는 ‘눈엣가시’나 다름없는 정권 비판 간행물이었다.

 

문공부는 정화대상 간행물들은 1. 각종 비리, 부정, 부조리 등 사회적 부패요인이 되어오거나 2. 음란, 저속, 외설적이거나 사회범죄, 퇴폐적 내용,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에 유해한 내용을 게재해 왔으며 3. 계급의식 격화 조장, 사회불안을 조성해 왔거나 4. 발행목적 위반 내지 법정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지적,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 등록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문공부는 모든 정기간행물 발행인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앞으로 기사를 빙자한 금품 요구나 광고 강매, 공갈 등 비위와 부조리 및 선량한 국민이나 기업을 괴롭히는 일체의 요인을 스스로 개선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문공부 조치는 사이비 기자를 단속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간행물의 범람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정권에 비판적인 간행물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언론 탄압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다. 서슬 퍼런 1980년 신군부 언론정책의 신호탄이기도 했다.

 

대대로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언론장악을 시도했다. 이승만 정권은 1958 2·4 신국가보안법을 무력으로 통과시키며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했고, 경향신문을 폐간했다. 1961년 군사반란을 일으킨 박정희 정권은 곧바로 민족일보를 폐간하고 발행인 조용수 사장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어 834개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했다. 훗날 법원은 재심에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이어 들어선 전두환 정권도 1980 48개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172개 정기간행물을 폐간했다. 노태우 정권 때에도 육군 정보사 요원들의 중앙경제 기자 테러사건, 한겨레신문 압수수색 등 언론 탄압은 이어졌다. 이명박 정권에는 그 동안 독립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던 공영방송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전 정권이 임명한 KBS 사장은 해임됐고,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거나낙하산 사장을 반대한 언론인은 해고되었다.

 

 

 


종교의 탈을 쓴 사이비종교의 폐해

https://www.youtube.com/watch?v=GKy2DLdtexI&t=2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