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8월/8월 29일

순종, 일본의 압력으로 양국(讓國)의 칙유문 발표 (경술국치, 일제병탄)

산풀내음 2017. 7. 21. 17:44

19108 29,

순종, 일본의 압력으로 양국(讓國)의 칙유문 발표

 

1910 8 22일 한국의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데라우치 통감간에 체결된 한일합병조약이 8 29일 순종의 자필서명 없이 어새(도장)만 찍힌 칙유문 형태로 발표되었다. 이로써 조선은 건국 518(대한제국 성립부터는 13) 만에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를 경술국치(庚戌國恥), 일제병탄(日帝兵灘)이라고도 한다.

 

한일합방 직후 덕수궁 석조전 앞에서 자리를 함께 한 대한제국 황족들과 조선총독부 고위관리들.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의 승리 이후 조선침략을 본격화하였다. 먼저 다른 열강과는 1905 7월 가쓰라ㆍ테프트밀약), 8월 제2차 영ㆍ일동맹), 9월 러ㆍ일강화조약을 체결, 한국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국제적으로 승인 받은 일본은, 한국과는 1904 2월 한일의정서, 8월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1차 한일협약), 그리고 1905 11월 을사조약(2차 한일협약)에 이어 1907 7월 정미칠조약(한일신협약)을 차례로 체결하여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 그 외에도 군대해산과 신문지법·보안법 등을 제정하여 일제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또한 1909 7월 한국의 사법과 감옥 사무을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기유각서(己酉覺書)를 체결해 한국민의 저항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했다. 같은 해 9월 남한대토벌을 감행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난 정미의병의 항전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한편 1910 3월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근대화란 미명하에 한국토지의 약탈을 준비했다.

 

1909 76일 일본은 내각회의에서 한국병합을 결정했고 천황도 이를 재가하자 19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야욕을 드러냈다. 1910 5 30일 새롭게 세 번째 통감으로 육군대신 데라우치가 부임했다. 6 30일 한국경찰제를 페지하고 일본경찰 중심의 헌병경찰제 수립했다. 나아가 7월부터 모든 옥내 외 집회를 금지시키고 신문, 잡지도 검열을 강화해 사실상 한국을 계엄상태로 만들었다.

 

8 16일 데라우치 통감은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에게 합병조약안을 통보하고 밀모를 거듭했다. 그 결과 8 18일 한국정부 각의에서는 합병조약안이 통과되었고,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되었다. 조약은 전문 8조로 구성되었는데, 조약문에서는 우선 한국에 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천황에게 양도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했다. 일제는 합병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우려하여 조약조인 후에도 그 사실을 한동안 비밀에 부쳤으며, 29일에 이르러서야 조인사실을 발표했다. 그래도 마지막 충신은 있어서, 학부대신 이용직 "이 같은 망국안에는 목이 달아나도 찬성할 수 없다"라고 반대하면서 뛰쳐나갔다. 그리고 통감부가 조선총독부로 대치되고,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에 부임했다.

 


매국의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제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

 

그러나 이 조약은 순종황제의 서명 없이 옥새만 찍혀 있다. 게다가 옥새도 순종황제의 대한제국의 옥새가 아니라 이미 퇴위한 고종황제의 옥새가 찍혀 있었다. 당연히 국제법상 무효인 조약이 되며 따라서 일제가 36년가 저지를 어떤 행위도 불법적 행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