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2월/12월 1일

남극조약 (Antarctic Treaty) 조인

산풀내음 2016. 10. 21. 16:17

195912 1,

남극조약 (Antarctic Treaty) 조인

 

남극조약은 남극대륙의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으로 1959 12 1일 맺어져 1961 623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1948년 미국은 남극에 관심 있는 국가에게 남극에 대한 공동 관리를 제의했다. 칠레가 이에 동조하면서 남극관리에 대한 규정과 원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확산됐다. 이후 1957년과 `국제지구물리의 해` 제정은 남극조약 체결의 토대가 된다.

 

 

1957~1958년 국제 지구관측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IGY)미국의 주도로 남극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만들어 졌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벨기에, 소련, 아르헨티나,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칠레, 프랑스 등 당시 남극에 기지를 건설한 12개 국가들이 승인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는 47개 국가가 가입한 상태이다.

 

이 조약은 남극의 평화적 이용, 과학적 탐사의 자유, 영유권의 동결, 핵실험금지를 명문화 하고 있으며 추가로 생태계 보전 관련 내용도 명문화 되었다. 거기에 아무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 역시 명문화 되어 있다. 해마다 남극 조약 자문 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를 통해 남극 지역의 운영과 관리를 논의하고 있으며 남극 조약 가입 50개 나라 중 28개 나라(처음 조약을 가입한 12개 나라 이외에 남극에서 과학 활동을 벌이고 있는 16개 나라, 자문 회원국이라 한다.)가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86 11 28 33번째로 조약에 가입했고 당시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해 남극세종기지를 건설하고 남극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남극에 관한 과학적 연구수행과 국제사회에의 기여를 인정받아 1989 10 18일 당사국의 자격을 획득했다. 또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를 1995 5 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1989 10 9일 자문 회원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