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2월/12월 6일

국가비상사태 선언

산풀내음 2016. 10. 26. 21:09

1971 12 6,

국가비상사태 선언

 

박정희 대통령이 1971 12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중국의 유엔가입을 계기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침준비에 광분하는 북한의 행동을 주시한 결과,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운 시점에 처했다는 것이 선포의 이유였다.

 

최근 중공의 유우엔 가입을 비롯한 국제 정세의 급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제 양상들을 정부는 예의 주시 검토한 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 보장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여 온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비상 사태를 극복할 결의를 새로이 할 필요를 절감하여 이에 선언한다.

1. 정부의 시책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
2.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 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
3.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해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안보상 책무 수행에 자진 성실하여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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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 30분 청와대에서 긴급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연석회의를 주재, 정부의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삼가며, 모든 국민은 안보상 실무수행에 자진 실시해야 하며, 안보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최악의 경우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비상사태 선언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12 21일 긴급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개최, 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권한을 부여하는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해 12 27일 국회에 제출, 가결했다.

 

당시 박정희(朴正熙, 1917~1979)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 보장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있고, 이에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발표하였다.

516 군사 정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는 민간에게 권력 이양을 약속하였지만, 이를 어기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1963년과 1967년에 재차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자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내세우며 3선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사회적 반대 여론이 고조되어 3선 개헌 반대 투쟁이 전개되었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공화당을 비롯한 개헌안 지지 세력은 별관에서 개헌안을 변칙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박정희는 재 출마할 법적 권한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민심이 이반되어 1971 427일에 열린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야당인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 김대중(金大中, 1924~2009) 53.2% 45.2%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그 뒤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야당인 신민당이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획득하였다.

 


 

박정희는 집권에는 성공했지만 정권 유지에 커다란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데탕트 분위기가 조성되어 반공체제의 변동이 초래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는 1971년 사법부 파동, 광주 대단지 사건, 실미도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전태일의 분신과 학생들의 교련 반대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회 발전과 함께 시민들의 권리 의식도 성장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권위주의를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사회 변화를 통제하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가안보 위기를 내세워 1971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으며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통과시켰다. 1971 12 6일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은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1972 10월 유신헌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