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월/1월 1일

박정희 정권, 정치활동 금지 해제

산풀내음 2016. 11. 17. 07:11

19631 1,

박정희 정권, 정치활동 금지 해제

 

5.16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이 기존세력의 정치활동을 묶어놓기 위해 계엄령과 각종 포고령으로 대부분의 기존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시키고 이들의 집회 및 결사를 금지시켰다.

 

입법·사법·행정 3권을 행사하던 국가재건최고회의

 

박 정권은 정치규제를 위해 1962 3 1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 특별법을 제정했다. 일명 `정치활동정화법`이다. 이 특별법은 박 정권이 구 정치인 및 군부 내 반대세력의 정치활동을 막고 자신들의 정치세력을 키우기 위한 초법적인 수단이었다.

이 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봉쇄된 사람은 4,374. 여기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쫓겨난 전 군지도자와 군정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비롯, 자유당 민주당 등 야당지도자, 전직 고위관리, 부정축재자, 남북학생회담 관련 학생지도부 등이 망라돼 있었다. 이들에게는 6년 간 공직선거 출마나 선거운동 참여, 정치집회 연설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정치활동정화법 제정에 반대해 온 윤보선 대통령은 3 22일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동법으로 민간정치인들의 발을 묶어놓은 가운데 군사정권은 민정참여에 대비, 김종필의 중앙정보부 주도아래 비밀리에 창당을 위한 사전조직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하야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윤보선 대통령

 

군정에 의해 금지된 정치활동은 1963 1 1일을 기해 재개됐다. 최고회의는 196212 31일 일절의 정당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를 폐기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새 정당법을 제정함으로써 1961 5.16군사혁명이래 만17개월 반 만에 정식으로 정치활동재개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5.16 주체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공화당은 재야정치인이 새 정당을 창당하기 전인 1 18일 발기인 78명의 명의로 발기선언문을 내놓고, 당 총재에 박정희, 당 의장에 김종필, 사무총장에 김동환씨 등을 내정했다. 한편 윤보선 전 대통령은 범 야당 형성을 제창한 이래 김도연 신민당위원장과 범 야당 결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최고회의는 정치활동 재개와 더불어 그 동안 정치활동정화법에 묶여 정치활동을 못한 곽상훈 전 민의원의장 등 171명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