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년 2월 1일,
조선통감부 설치
1906년(고종 43년)부터 1910년(순종 4년) 국권피탈까지 한국을 지배한 일본의 통감부가 1906년 2월 1일 설치됐다. 통감부는 조선총독부의 전신이다.
1905년 11월 체결한 을사조약 규정에 따라 1906년 1월 31일로 일본공사관이 폐쇄되고 이날 임시통감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취임하면서부터 업무가 시작됐고 초대 통감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고 이어 내정까지 간섭하기에 이르렀다.
을사조약에서는 대한제국 황제 밑에 일본정부의 대표자로 1명의 통감을 두어, 한일의정서 이후 제한되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통감이 지휘·감리하게 하였다.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만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주재하도록 하였으며, 개항장 및 기타 지역에 이사관을 두어 통감 지휘 하에 일본 영사가 관장하던 일체의 직권 및 협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관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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