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3월/3월 20일

조중변계조약 (북한 vs. 중국) 발효

산풀내음 2017. 1. 15. 19:27

1964 3 20,

조중변계조약 (북한 vs. 중국) 발효

 

1712년 청나라는 서남쪽으로 정복전쟁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백두산 남쪽에 정계비(定界碑)를 세웠다. 그런데 '천지에서 압록강과 토문강의 발원지를 경계로 삼는다'고 기록해 놓았다. 바로 이 '토문강의 발원지'가 분쟁의 씨앗이었다. 토문강은 청나라 사람들이 송화강 상류로 보는 발원지여서 두만강과 구분되었다. 토문강 발원지를 분계로 본다면 간도 일대는 조선령이 되는 것이다.

 

조선청나라 1880년대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획정하기 위한 감계(勘界) 회담을 가졌으나, 회담은 모두 결렬되었다. 청나라는 백두산정계비 (1712(숙종 38) 조선과 청국 사이에 백두산 일대의 국경선을 표시하기 위해 세운 비석)에 쓰여진 '토문(土門)'두만강의 동어이자(同語異字)라 주장, 조선측에 실제적인 증거를 들어 간도는 마땅히 토문강 이남, 즉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회담은 3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청나라측은 자기의 불리함을 알고 마침내 이를 결렬시켰으므로 아무런 성안(成案)을 보지 못하였다.

 

1909 9월 4,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청나라일제(日帝)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백두산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를 그 상류의 경계로 정하였다. 간도협약은 당사자 자격 등에 있어서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인 조약이지만 1945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조약의 효력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양국이 새로이 국경선을 정하기 위해 1962 10월 12 평양에서 체결된 조약이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이다. 조중변계조약은 1964 3월 20 베이징에서 양국이 의정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그 결과 국경선 1369㎞를 확정했고 강 안의 섬과 모래섬은 육지와 가까운 곳과 거주 주민의 비율에 따라 각기 자국의 영토를 결정짓기로 하고 국경의 강은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6개월 동안 실측 조사를 한 끝에 백두산 천지는 북한 영유 54.5%-중국 영유 45.5%로 갈랐고, 모두 451개의 섬은 중국 영유 187-북한 영유 264개로 확정했는데 면적으로는 북한이 6배 정도를 확보한 셈이었다. 또 요소요소에 경계비(국계비)를 세우고 출입국 관리소는 15곳을 두게 했다. 당시 북과 중은 토문강 논쟁을 접어두고 두만강 상류로 국경을 확정했다. 압록강 발원지와 그 아래 협곡을 국경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조중변계조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 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냉전시대였던 1980년대 초에 백두산 천지(天池)를 북·중 양측이 분할했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에 알려진 후 한동안 한국전쟁 참전의 대가로 북측이 천지의 절반을 중국측에 할양했다는 주장이 신뢰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대북(對北) 불신감에 의존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으며, 현재도 북측이 토문(土門)국경으로 주장하지 않아 간도(間島)의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