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4월 6일,
농지개혁 실시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시 우리 나라 농지의 소작비율은 전농지 222만6000㏊의 65%인 144만7000㏊가 소작지였다. 그와 같은 많은 소작지에서 가혹한 소작료를 지불하고 있던 농촌경제는 매년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광복과 더불어 민주의식과 평등의식이 고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적지 않던 때에 일본인 소유농지였던 29만1000㏊의 귀속농지 처리 등 농지제도의 개혁이 요청되었다.
1940년대 농촌 풍경
농지개혁을 더욱 서두르게 된 것은 우리보다 앞서 1946년 3월 5일 농지개혁을 단행한 북한이 농지개혁을 공산주의 우월의 선전수단으로 활용하여 사상적·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으므로, 하루빨리 농민의 숙원인 농지개혁을 전면적으로 단행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완전히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진지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농지개혁의 실시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1) 제1차 농지개혁(미군정하의 농지개혁)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 미군정하에 있던 남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적인 민주경제건설의 기초과업이며, 미국무성의 정책이기도 하였던 고율소작료의 완화와 농지개혁을 적극 권유 받게 되었다. 따라서 1945년 10월 5일 미군정법령에 의거, 우선 종래의 고율소작료를 수확량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9일 미군정법령으로 일본인 소유토지와 재산을 군정청 관리하에 두도록 하였다.
또한 1946년 2월 21일 법령으로 이 재산을 신한공사(新韓公社)에 귀속시켜 귀속농지라 규정하면서 농지개혁의 기본정책 수립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때 입법의원(立法議院) 내의 다수의석을 차지하였던 지주계급 출신의 한국민주당의원(韓國民主黨議員)들이 정부수립 후에 농지개혁을 실시하자면서 계속 이를 반대하였다. 그러자 미군정 당국은 1948년 3월 11일 과도정부법령을 공포하여 신한공사가 관리하고 있던 일본인 소유농지, 즉 귀속농지에 한하여 우선 농지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개혁의 골자를 보면, 유상매수(有償買收)와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농가 호당 2㏊(논·밭 포함)를 상한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2) 제2차 농지개혁(대한민국정부수립 후의 농지개혁)
농지개혁은 국내의 모든 한국인지주가 소유하고 있던 115만6천㏊를 개혁대상으로 하였다. 제2차 농지개혁법은 정부수립 후 1949년 2월 5일 이승만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으나, 지주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의견출동 등으로 2차례에 걸친 법개정 공포의 파란을 겪었다. 개정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1950년 3월 10일 공포되면서, 농지개혁 실시를 위한 입법조처가 완전하게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1950년 4월 6일 한국 농지개혁이 실시됐다.
이 농지개혁법은 수확물 평년작의 1.5배를 5년간에 걸쳐 지주에게 균분(매년 수확물의 30%씩) 상환함으로써 소작농에게 농지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농지개혁은 시행 시점이 해방 후 5년이 지난 뒤여서 그 동안 많은 지주들이 소작인에게 사적으로 땅을 팔았을 뿐 아니라 농민들이 광복 직후부터 줄기차게 바라던 무상몰수·무상분배를 거부하고 유상몰수·유상분배를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큰 부담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으며 농지개혁 착수 2개월여 만에 발발한 한국전쟁과 인플레로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육성하지도 못했고, 지주들을 산업자본가로 키우지도 못했다.
토지개혁은 이승만의 업적일까?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002251208351&code=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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