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4월/4월 6일

농지개혁 실시

산풀내음 2017. 2. 16. 06:18

19504 6,

농지개혁 실시

 

1945 8 15일 광복 당시 우리 나라 농지의 소작비율은 전농지 2226000㏊의 65%인 1447000㏊가 소작지였다. 그와 같은 많은 소작지에서 가혹한 소작료를 지불하고 있던 농촌경제는 매년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광복과 더불어 민주의식과 평등의식이 고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적지 않던 때에 일본인 소유농지였던 291000㏊의 귀속농지 처리 등 농지제도의 개혁이 요청되었다.

 

1940년대 농촌 풍경

 

농지개혁을 더욱 서두르게 된 것은 우리보다 앞서 1946 3 5일 농지개혁을 단행한 북한이 농지개혁을 공산주의 우월의 선전수단으로 활용하여 사상적·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으므로, 하루빨리 농민의 숙원인 농지개혁을 전면적으로 단행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완전히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진지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농지개혁의 실시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1) 1차 농지개혁(미군정하의 농지개혁)

 

1945 8 15일 광복 직후 미군정하에 있던 남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적인 민주경제건설의 기초과업이며, 미국무성의 정책이기도 하였던 고율소작료의 완화와 농지개혁을 적극 권유 받게 되었다. 따라서 1945 10 5일 미군정법령에 의거, 우선 종래의 고율소작료를 수확량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 19일 미군정법령으로 일본인 소유토지와 재산을 군정청 관리하에 두도록 하였다.

 

또한 1946 2 21일 법령으로 이 재산을 신한공사(新韓公社)에 귀속시켜 귀속농지라 규정하면서 농지개혁의 기본정책 수립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때 입법의원(立法議院) 내의 다수의석을 차지하였던 지주계급 출신의 한국민주당의원(韓國民主黨議員)들이 정부수립 후에 농지개혁을 실시하자면서 계속 이를 반대하였다. 그러자 미군정 당국은 1948 3 11일 과도정부법령을 공포하여 신한공사가 관리하고 있던 일본인 소유농지, 즉 귀속농지에 한하여 우선 농지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개혁의 골자를 보면, 유상매수(有償買收)와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농가 호당 2(논·밭 포함)를 상한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2) 2차 농지개혁(대한민국정부수립 후의 농지개혁)

 

농지개혁은 국내의 모든 한국인지주가 소유하고 있던 1156천㏊를 개혁대상으로 하였다. 2차 농지개혁법은 정부수립 후 1949 2 5일 이승만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으나, 지주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의견출동 등으로 2차례에 걸친 법개정 공포의 파란을 겪었다. 개정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1950 3 10일 공포되면서, 농지개혁 실시를 위한 입법조처가 완전하게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1950 4 6일 한국 농지개혁이 실시됐다.

 

이 농지개혁법은 수확물 평년작의 1.5배를 5년간에 걸쳐 지주에게 균분(매년 수확물의 30%) 상환함으로써 소작농에게 농지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농지개혁은 시행 시점이 해방 후 5년이 지난 뒤여서 그 동안 많은 지주들이 소작인에게 사적으로 땅을 팔았을 뿐 아니라 농민들이 광복 직후부터 줄기차게 바라던 무상몰수·무상분배를 거부하고 유상몰수·유상분배를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큰 부담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으며 농지개혁 착수 2개월여 만에 발발한 한국전쟁과 인플레로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육성하지도 못했고, 지주들을 산업자본가로 키우지도 못했다.

 

 

토지개혁은 이승만의 업적일까?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002251208351&code=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