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4월/4월 11일

독립지사 29명 국호 ‘대한민국’ 표결로 제정

산풀내음 2017. 2. 22. 20:40

1919 4 11,

독립지사 29명 국호대한민국표결로 제정

 

1919 4 10일 밤,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외국인 거주지) 진선푸루(金神父路)에 있는 허름한 셋집에 독립지사 29명이 모여들었다. 최초의 민의기관인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설립이 결정된 역사적인 자리, 국호(國號)도 함께 논의됐다. 독립지사들은 모임의 이름을 '임시의정원'으로 정하고 다음 날인 11일 대한민국을 국호로 결정했다.

 

1919 9 17,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관계자

 

신석우가 제안한대한민국은 채택을 둘러싸고 논란이 만만치 않았다. “대한이란 말은 조선왕조 말엽 잠깐 쓰다가 망한 이름이니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며 여운형이 반대했지만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며 신석우가 맞받아쳤다. '대한' 1897년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하면서 처음 불리기 시작했지만 한일합병 후 일제에 의해 사라졌었다.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결로대한민국이 정식 국호로 채택됐다. 신석우는 8년 후인 1927년 조선일보 사장에 취임한다.

 

국가라는 실체가 없어 이름만 존재했던 대한민국이 비로소 제 모습을 찾은 것은 1948년 제헌의회가 구성되고 나서였다. 그 해 5 31일 열린 국회 개원식에서 이승만 의장이 '대한민국'을 국호로 언급함에 따라 '대한민국'이 국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지만 공식적으로는 7 1일 제헌국회 제21차 회의에 헌법기초위원회가 제출한 헌법 초안이 심의에 올라 확정됐다.

 

의원들은 먼저 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국호명칭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는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이대한민국이란 명칭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거수 표결에 들어가 재석 188명에 찬성 163, 반대 2명으로 새 나라 새 역사를 열어나갈 신생국가 이름이 확정됐다.

 

대한의 유래는 1897년 고종이 국호를 ‘대한’으로 선포한 것에 기인한다. 대한의 의미를 삼한(변한, 진한, 마한)의 통합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의 해석과 삼한(三韓)의 의미에는 변한, 진한, 마한뿐만 아니라 원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대한 제국’ 선포 후 국호를 결정한 이유를 ‘황제 반조문(頒詔文)에서 「大韓은 朝鮮의 부정이나 혁명이 아니라 도리어 檀君(단군)과 箕子(기자) 이래의 분립, 자웅을 다투던 여러 나라를 통합하고, 나아가 馬韓(마한), 辰韓(진한), 弁韓(변한)까지 呑倂(탐병)한 高麗를 이은 朝鮮이 유업을 계승, ‘독립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의 권리’를 행하는 뜻에서 국호를 정했다.」라고 밝힌 바도 있다. 그 의미는 단군의 고조선에서부터 여러 나라의 통합 그리고 변한, 진한, 마한까지 탐병한 고려 등으로 삼한이라는 범위에 국한하여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삼한은 고구려·백제·신라의 원삼국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이는 삼한에서 삼국이 계승되었다는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고려 태조가 삼한을 통일했다고 한 경우 전국을 통일했다는 뜻 이외에, 단순히 후삼국의 통일이 아니라 원삼국을 통일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썼다.

 

고려의 통일 공신을 삼한공신이라 칭했고, 고려 후기에 삼한벽상공신, 삼한후벽상공신이 책봉된 것도 이런 용례에 속한다. 만적(萬積)이 난을 일으킬 때 “삼한의 천인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한 말에서도 삼한이 우리나라의 총칭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는 삼한이라는 용어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역사학에서 다루어졌을 뿐이다. 이는 삼한보다 역사적인 연원이 더 오래된 조선이라는 국호를 다시 썼기 때문이다.

 

근대에 이르러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자 청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자존의식을 높인다는 뜻으로 국호를 대한 제국으로 정하면서부터 큰 한국이라는 의미의 대한이라는 용어가 많이 통용되었다. 예로 『대한매일신문』, 박은식(朴殷植)의 『한국통사』·『한국독립운동지혈사』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